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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(자영업자용 샘플)
성명 | 홍길동 | 생년월일 | 1990.01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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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 010-1234-5678 | ||
주소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| ||
실업급여 수급 기간 | 2025.04.01 ~ 2025.09.01 | ||
재취업일 (개업일) | 2025.06.10 | 업종 | 온라인 쇼핑몰 |
사업자등록번호 | 123-45-67890 | ||
통장 계좌번호 | 국민은행 123456-78-901234 | ||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| |||
2025년 06월 20일 신청인: 홍길동 (서명) |
📌 조기재취업수당이란?
‘조기재취업수당’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조기에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. 고용노동부는 실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,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.
-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(자영업 포함)할 것
- 전체 수급일수의 2/3 이상이 남은 시점에 재취업할 것
-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유지할 것
- 재취업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
예시) 실업급여 수급일수 150일 중 50일 수령 후 재취업 → 남은 100일 × 50% = 50일치 수당 지급 대상